법률
아는동생한테 4~5년전에 아이디를 5만원에 판매했는데 회수후 절 고소한다네요
아는동생한테 4~5년전에 아이디를 현금으로 5만원에 판매했는데 회수후 절고소한다네요 다른아이디로 100만원어치를 현질하고 저한테 산아이디 쪽으로 선물하는식으로 했다는데 명예훼손이랑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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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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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디 판매는 이미 4~5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회수를 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