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4~5년전에 게임아이디를 현금5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회수했다가 폭행당했습니다
제가 게임아이디를 아는동생한테 4~5년전에 판매를했는데 게임아이디를 회수했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게임아이디에다가 아는동생은거기아이디에다가 캐시도질렀다는등 욕설을하는등 저를 쌔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갈려고했습니다 일단지구대로가서 진술서쓰고 처벌을원한다고 적었습니다 귀가조치도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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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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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폭행피해를 당한 것이므로, 수사관이 수사를 하여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절차대로 처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신다면 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하 수준에서 합의금을 받으시고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