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조서를 직장내괴롭힘 등 자료로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의 소송 자료에 대해서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제삼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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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사실 결제분을 취소하시거나 이미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서 관련 비용 처리를 막고 본인이 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초기에 대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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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원비 환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 규정도 살펴봐야 하는데 학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학원법 시행령에 따른 환불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저는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아직 그 기관의 1/3 경과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환금액이 될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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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ㅠㅠㅠ 통매음 라인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고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게 되면 계속하여 추가금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본인 주소지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에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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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계약해지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환불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더 지체되기 전에(혹은 계약체결 이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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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인갑질과 고장난거 고쳐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 취지는 301호나 303호에서 보일러 수리나 세탁기 등 옵션 제공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고 보여집니다.현재 계약기간 내에 거주한 이상 위와 같이 불완전이행한 것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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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게임내 재화 사기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교묘한 닉네임을 사용해서 본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편취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실제 본인에게 거래를 제안한 당사자와 아이템을 수령한 당사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거나,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해당 사건의 수사나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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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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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을 안받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그 신분증명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사업주가 그러한 신분증 제시에 따른 주류 판매나 숙박업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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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판매자 입장에서부분환불vs전체환불 결정 및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개봉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구매자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구매자가 그러한 화자를 알지 못하고 개봉하여 사용한 이상 그것을 이유로 본인이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구매자가 하자를 감안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전체환불과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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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사용시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위와 같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규정을 고려할 때 그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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