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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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을 하고 맞지 않아 퇴사를 하려는데, 기업 관리자가 기업피해 입었다면서 소송할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협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하루 일을 하고 맞지 않아 퇴사를 하려는데, 기업 관리자가 기업피해 입었다면서 소송할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협박 아닌가요??

다시 채용을 해야되고 그 시간과 돈을 들인 보상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퇴사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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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고,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어렵고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