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으로 운영중인데 월세를 과하게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는 연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 임차가 보장되기 때문에 30%를 인상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인상을 할 수없다고 하시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제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5.0 (2)
응원하기
중고거래 하면서 택배거래를 시도하였으나, 택배사 거절로 불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연락이 두절된 것은 상대방의 귀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오기를 기다리셔야 하겠으며, 한편 중고거래가 이루어진 플랫폼으로 문의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시도하실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상대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수협박죄, 안녕하세요 제가 뭐좀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식칼을 들어 인형의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한 것은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서 명백히 협박행위입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만약 상대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나온다면 경찰에서도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미리 상대방에게 위 사실을 인정하도록 유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내용의 증거(문자, 카톡, 통화녹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간의 외도 문제에 제3자가 개입 안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부부와 아무 관계 없는 제3자는 부부의 문제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술과 담배를 하는 임산부를 말리지 않았을 때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임산부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일 뿐으로, 가족이나 친구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산부의 행위를 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가족이나 친구가 말리지 않았을 때 나중에 사고 발생시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그러한 행동을 말릴 아무런 의무가 없으며, 이를 말리지 않았고 그 결과 임산부나 태아가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처벌받지 않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탄핵 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탄핵소추가 된다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대통령도 탄핵소추가 되어 바로 직무정지가 되었고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 역시 탄핵소추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됩니다.
4.0 (1)
응원하기
월세계약시 임대인 주소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무관하신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특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회사의 임원들은 왜 정년이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누구를 임원으로 할지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일정한 나이에 도달했다고 해서 더 이상 임원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임원으로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기업운영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이념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하자 만료 전 이사 임시거처 비용 (세입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고, 현 상태로는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피해보상의 의지나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보이며, 계약해지 후 이사를 하시고 이사비, 복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