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계약 이관에 따른 법적영향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원으로서 타 회사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A회사에서 퇴직하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신 후에 행동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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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이 옆 호실로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옆 호실로 세입자를 받은 것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를 들어 계약해지(퇴실)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계약할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과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계약해지(퇴실)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기에 임대인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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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불촬물이라 판단 되지 않는다면 구매자들도 경찰서에 소환하여 수사 하지 않나요? 부르더라도 아청물인것이 확인 되어야 소환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하지 않습니다. 판매된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항에서는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봤자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수사력을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애초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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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제가 대학 등록금으로 싸우는데 누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아버지는 자녀분께 돈을 주신 것이므로 그 돈은 자녀분의 돈입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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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피티쌤 교체로 인한 양도시 양도비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도비용은 당사자간 협의가 된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헬스장 pt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위약금 10%만 공제하고 남은 회차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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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출처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이를 아청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보면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며, 이 때 수사관은 이를 아청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반 성인영상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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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를 15년 이상 한 40세 이상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을 갖습니다.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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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 도중 일부변제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청구취지를 변경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상대방이 일부 변제한 사실을 들어 사건을 질질 끌고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해두시고 일단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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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간 교제 처벌은 얼마나 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을 잡고 포옹만 한 행위로는 어떤 성적인 행위도 없었기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대한 내용으로, 만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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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교환권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교환권을 사용하신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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