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쪽지 1회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 해당 쪽지를 받고 당황스럽고 민망한 기분이 드신 것으로, 이는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며, 명예훼손적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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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올린 경우 갱신계약서 작성 필수 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문자로 계약내용을 주고받는 것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월세만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된 월세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동의가 된다면 그 내용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에 대한 증거로도 충분합니다.위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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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자 변경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보증금은 기지급한 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별달리 조치를 취하실 것은 없고, 계약서만 변경된 임차인으로 바꿔 기재하고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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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위약금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위약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고 쌍방이 그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다만 이는 법적인 해석이며, 현실적으로는 의뢰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사건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액 환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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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이후어떻게 되는걸까? 답변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쌍방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진단서는 별 소용이 없을 것이고, 결국엔 쌍방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로 취하하지 않으면 서로 폭행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결국 쌍방 합의로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일단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는 사실대로 받으시면 되고,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해 명확히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서 경찰의 중재를 받아 서로 취하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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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관련 공사 인테리어 업체 선정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쪽에서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의 인테리어업체를 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 그 자체만 보상하면 되는 것으로 그 이상으로 더 좋은 제품으로 시공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랫집이 과도한 금액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한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에게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 전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만 지급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청구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받아가라고 하시고 냅두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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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만든 앱에서 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장이 없는 경우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영장이 있다면 커피를 사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는 아닙니다.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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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해서 ecrm으로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른 처리로 보이며, 보통 질문주신 내용처럼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한 후 가해자 주소지 경찰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일단 가해자가 특정되야 하고, 가해자가 있는 지역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이 접수된 담당경찰관에게 가해자 특정 및 사건이송절차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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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명예훼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과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정도는 분명하게 다르며, 특히 정치인이라면 항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사회통념에 반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극히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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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취소 계약서 분실해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취소가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 환불조건에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해줘야 하는 부분이며, 계약서가 없는 것과 환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업체가 억지를 부리며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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