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치인 명예훼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익명 대화에서, 진보 보수 진영으로 나뉘어 토론처럼 대화를 하는 중
정치인 ***은 (대화방에서는 실명 그대로 언급)
친중이다! 친북이다!
전과자다, 의혹이 많다, 의심 가는 것이 많다,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 같은 발언을 했을 때 정치인에 대한 국민 개인의 의견의 개진으로 보나요? 저 발언들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나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요건은 일반인에 비해 많이 완화된다고 알고 있고, 매우 심각하게 명예를 깎아내리는 발언이 아닌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는 개인의 의견일수 있으나 전과자다, 의혹이 많다, 의심이 가는 것이 많다 부분은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과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정도는 분명하게 다르며, 특히 정치인이라면 항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사회통념에 반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극히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