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술취한 상태에서 여성의 몸을 자기도 모르게 만지는 사람이 있는데, 주사라고 주장하면 정상참작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행위라고 해도 스스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점을 알면서도 술을 마셨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참작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백히 강제추행 행위로서 범죄가 되므로 참작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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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이런일이 있을수있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보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구속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판결이 선고되는 등 상황에서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피고인이 보석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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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간편한 대신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차순위 상속인들도 순차적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은 1순위 상속인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차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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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전 중에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밟고 가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야간에 안개 등으로 시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하여 운전해도 도저히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는 통상 예견할 수 없으며, 아무리 주의해도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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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부정행사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문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시하여 신분확인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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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켜야하며, 나아가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으면 연 12% 이자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한편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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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채권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추심, 전부가 가능하고 경매에 붙여 환가하는 방법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집행절차는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단 판결을 받으시기만 하면 모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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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간호사는 감방 살고 나오면 그 면허가 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8조에 따르면 의사가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 <2016. 12. 20.>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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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온라인 접수하는 시점이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바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청하신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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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나 보험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아래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분쟁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개인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한 쌍방의 피해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상호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의 내용, 피해 범위,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출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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