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서 부정행사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외국인 등록증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다가 생각나게된 질문입니다.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난 성인 A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등을 청소년 B가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제시한다면 이것도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유효기간이 지난것도 공문서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타인이 부정 행사하는 경우라면 공문서 부정 행사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문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시하여 신분확인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