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서 부정행사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외국인 등록증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다가 생각나게된 질문입니다.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난 성인 A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등을 청소년 B가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제시한다면 이것도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유효기간이 지난것도 공문서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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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외국인 등록증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다가 생각나게된 질문입니다.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난 성인 A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등을 청소년 B가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제시한다면 이것도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유효기간이 지난것도 공문서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