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만료까지 3개월 미만 남은 상태에서 통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연장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물론 이때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물어 확인을 받으시거나(녹음을 해두셔야 합니다), 문자로 대화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이런저런 것보다는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여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확실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그리고 계약상 3개월 전에 연장의사를 밝히도록 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됩니다(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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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인줄 알고 버렸더니 돈이면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질문범위 바꿔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으나, 문제는 해당 물건안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점입니다.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사장이나 물건을 맡긴 사람의 말일 뿐이고, 애초에 돈이 든 봉투를 비닐에 말아 고무줄로 묶어 둔다는 것도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버린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해당 물건이 돈이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에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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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천장 무너짐으로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는데 이사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선의무를 하지 않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경우 당연히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뿐만 아니라 새로 집을 구하면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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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카톡 고소 진위여부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주신 경우 처럼 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A 본인이 캡쳐를 해서 퍼트린 것은 질문자님이 행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전혀 무관하며, 그로 인해서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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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터 거래를 시작한 업체가 결제일이 지났음에도 결제를 해주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다투시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자료 정리도 필요하시며, 한편 일단 녹음은 해두신 것이 있기 때문 녹음해둔 것도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은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통은 지급명령신청이 되면 연12% 이자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금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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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스원 ai 투자사이트 먹튀한거 같은데..이사람들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의 가해자를 잡는 것인 개인의 힘으로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권력인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검거 될 수 있도록 알고 계신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가해자를 검거한다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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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옥탑방에서 고기를 굽는 등 행위를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단순 민원으로 보일 뿐이고 법을 위반한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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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과 전기자전거 접촉사고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인도가 아니라 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도에서 튀어나왔다면 이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위법사유가 인정되겠으며, 질문자님이 속도를 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 운행한 결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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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제발 받을수 있는 방법알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줄 당시에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증거는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 채권은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소송을 걸어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라도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생긴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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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키 패트리온에서 모델로 활동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러는데,노출법적처벌기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기나 가슴을 직접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배포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자이크가 있는 상태라면 역시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처벌된다고 해도 보통 음란물 유포라고 해서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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