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사기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게임머니를 주고 현금을 받기로 했는데 게임머니를 먼저 넘겼더니 현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대략 8만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걱정되는것은, 게임머니는 재산성을 갖고있지 않다고해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제가 신고 진행상황 및 반환요구를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만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리 목적의 게임머니 역시 재산상 이익이며, 재산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게임머니 사기는 형법 제 347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진행상황 및 반환요구를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머니 사기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에게 신고의 진행상황 등을 고지하시는 것으로는 현행법상 위법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머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현금거래하는 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상대방이 게임머니를 받고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면 엄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진행 상황이나 반환 요구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협박성 발언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