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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중고거래 앱으로 계속 연락 보냈는데 문제되나요

중고거래 앱 보는데 누가 고양이 올렸길래 보여달라고 연락 하다가 그 후에 몇살이냐 물어보고

그 여자가 잘생기면 만나준다길래 넌 몸무게 몇인데 이러고

일 끝나고 집 도착해서 심심해서 집 옴 이라 보냈더니

무슨 커플이냐고 왜 나한테 ㅈㄹ이냐 이래서

고양이랑 사귀고 싶다 장난치고 고양이 종 뭐냐고 하니깐 답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보내도 읽지도 않길래 걍 차단하고 말았는데

마지막으로 보낸 메세지가 고양이 보여달란거였어요

혹시 처벌 안 받겠죠? 중고거래다보니 아무래도 주변 동네에 거주할 것이고 저렇게 나이 물어보고 고양이 보여달라 한거로 사이버스토킹 막 그런거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거절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위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크게 거부반응 없이 대화에 응한 부분이 있으며, 오랜시간 반복적인 연락을 취하신 것도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연락을 반복하였는지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단기간 동안 몇회 대화를 하다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 추가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