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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62
집주인이 월세를 주고, 월세 준 집에서 임차인과 같이 살 수 있나요?
사실상 월세를 준 시점부터는 임차인 소유의 집이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같이 거주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과 동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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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부만 임차하고 함께 거주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 동의 하에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점유, 사용권을 임차인이 갖는 것이지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거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