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집주인분께 직접 연락드려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임대인과 협의하여 치안이 좋지 않아 계약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협의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2. 이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부동산에서 다른 매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를 또 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신 것이기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중개인과 협의하여 다음 중개물건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아직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입금하지 않은 상황인데,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계약금만 지급하신 상황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합법적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나 그 기간동안의 월세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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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부터 처벌대상이 되며, 0.08%이상, 0.2% 이상이 되면 차등적으로 형이 더 해집니다. 0.03%만 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전과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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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처분은 전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경찰에서 선처를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즉결심판의 경우 사건 발생 후 1주일 에서 한달 내외로 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직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언제쯤 진행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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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590만원을맡겼어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최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적용이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횡령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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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에도 직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직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며, 개인간에 합의에 의해 전세계약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따로 인증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중개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원확인을 하시고 물건에 대한 하자여부확인, 계약서 문구나 특약사장 기재 등 필요한 부분을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따로 안전장치를 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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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등록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확약서는 해당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으로서는 확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불리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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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마를 위해 허위로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욪,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대신 한 것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증거위조죄의 교사범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동시에 위 범죄가 같이 성립하게 되면 중하게 처벌되어 징역형(또는 그 집행유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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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물 옆 길가 주차 사유지 주장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공장 옆 길가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이 주차를 방해하려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정확하게 사유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번에 대한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거나 또는 관할 지자체로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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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했는데 민사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진행은 보류하시고 형사절차 진행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무엇보다 가해자가 검거되는것이 우선이고 피해변제가 되는지 여부를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우신 상황이 되었을때 그때 민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은 민사를 진행하시기는 이른 시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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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이자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한편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이 정한 최고이자율(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20%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즉 20%까지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으로 고소한다고 하여 협박하여 원금을 감액하려고 하실 경우 협박죄로 고소당하실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소하시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원금 일부를 감액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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