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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희망을가진앵무새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저는 소액보증금으로 지금은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4월이면 보증금에서 다 차감하고 나갈 수 있는데 저는 4월에 나가게 되면
이제 돌려받을 돈이 없는 상태인데 저도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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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후 변제 받을 부분이 없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보증금을 배당받기도 하나, 이후 낙찰자나 기존 임대인이 월세 미지급으로 공제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은 걸 알게 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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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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