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당요구신청 안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배당요구신청기간은 2월 14일까지입니다
1. 저는 소액보증금이라 법원에서 경매 넘어간다는 안내장 받은 후로 부터 지금까지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이제 보증금에서 다 깐 상황이라 이 경우에는 배당요구신청을 하나마나라고 하던데 안 해도 괜찮을까요??
2. 배당요구신청을 안 해도 제가 4월까지 안전하게
잘 있다가 이사 나갈 수 있을까요?
3. 일단 4월에 나가기로 집주인에게 전달은 해놓은 상황인데 집주인이 개인 파산 신청을 했던데 괜찮을까요??
4. 건물도 경매에 넘어갈 것 같고 집주인도 개인 파산 신청을 했는데 제가 배당요구신청을 안 한 상황에서 4월 이후에도 계속 이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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