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신청 안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배당요구신청기간은 2월 14일까지입니다

1. 저는 소액보증금이라 법원에서 경매 넘어간다는 안내장 받은 후로 부터 지금까지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이제 보증금에서 다 깐 상황이라 이 경우에는 배당요구신청을 하나마나라고 하던데 안 해도 괜찮을까요??

2. 배당요구신청을 안 해도 제가 4월까지 안전하게

잘 있다가 이사 나갈 수 있을까요?

3. 일단 4월에 나가기로 집주인에게 전달은 해놓은 상황인데 집주인이 개인 파산 신청을 했던데 괜찮을까요??

4. 건물도 경매에 넘어갈 것 같고 집주인도 개인 파산 신청을 했는데 제가 배당요구신청을 안 한 상황에서 4월 이후에도 계속 이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이미 공제 중이라 낙찰 전에 공제가 마무리될 것이라면 배당요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2. 단정하며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2월 중순까지 배당요구라면 1차 경매기일 지정이나 곧바로 낙찰이 어려운 점 감안하면 4월까지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임대인의 파산신청과 그에 따른 파산재단 구성도 4월까지 본인의 임차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4. 보증금 공제 후에도 거주하는 경우 당연히 월세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