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월세 세입자인데 건물 경매한다고 합니다..
소액에 최우선 변제권 안에 있지만, 아마도 이런 세입자가 너무 많아서 현 상황을 고려하면 2~3번 유찰시
안분하면 일부는 꽤 못받을것같은데요,
경매까지 한달 남았고, 유찰시 2~3개월씩 밀리잖아요?
이 기간동안 최소한 월세라도 안 내서 손실금을 줄여도 될까요?
최우선 변제 안분되어도 배당에서 그동안 안낸 월세를 까고 줘버리나요?
선순위 은행 금액대가 최우선 변제 이후 채권추심이 불가능할것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부 배당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월세 미지급 후 공제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실제 배당과정에서도 월세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는 경우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