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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희망을가진앵무새

압도적으로희망을가진앵무새

소액임차인 배당요구신청 안해도 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2월 14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신청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소액 보증금이라 지금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4월이면 보증금이 다 까여서 그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배당요구신청 안해도 4월까지 안전히 있다가 이사 나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깐 저 같은 경우는 배당요구신청 하나마나라고 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때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대항력을 행사해 경락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인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배당요구 신청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보증금이 다 소진되는 4월경까지, 경매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거주하다 퇴거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월달까지 배당 요구를 하게 한 걸 고려하면 4월달까지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