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압도적으로희망을가진앵무새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2월 14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신청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소액 보증금이라 지금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4월이면 보증금이 다 까여서 그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배당요구신청 안해도 4월까지 안전히 있다가 이사 나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깐 저 같은 경우는 배당요구신청 하나마나라고 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때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대항력을 행사해 경락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인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배당요구 신청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보증금이 다 소진되는 4월경까지, 경매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거주하다 퇴거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월달까지 배당 요구를 하게 한 걸 고려하면 4월달까지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