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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장엄한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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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임차임을 구하기 위한 비용과 비밀번호 공유

안녕하세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길 바랍니다.

저는 2020년 전세계약으로 원룸을 들어갔고, 2022년 2월을 거쳐 2024년 2월에는 묵시적 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4년 12월 다른 지역으로 이직이 결정되어 집주인께 중도 퇴실을 알렸고,

3개월 내로 보증금을 마련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모든 짐을 빼고 퇴실 청소를 한 다음에 알려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쉬울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을 해둔 상황이고, 저는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짐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묵시적 계약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중도 해지를 통보한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의무는 저에게 있는지

  2. 만약 없다 하더라도 더 빠른 퇴실을 위해 임차인을 구해보려고 할 때, 새로운 부동산에 임차인 공고를 내게 된다면 그때는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3. 보증금을 못 돌려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짐을 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동산의 중개인에게만 비밀번호를 공유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3가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집주인에게는 퇴실때까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게 되어 아하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묵시적 연장상태에서는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3. 중개인에게만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공유하시더라도 인도를 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을 구할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임을 명확히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을 구할 의무가 기존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중도해지를 하며 별도로 당사자가 정하거나 계약서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앰디인 비용부담입니다.

    짐을 빼지 않는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짐을 빼내어 점유를 침탈당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만 협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