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매장진열제품을 떨어뜨려 파손되면 사야하나요?

어떤 매장에 구경을 갔다가 진열제품을 실수로 딸어뜨려 파손이되었을경우 고객이 해당제품을 구매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과실로 물품을 파손한만큼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통상 배상책임을 구매로 정리하는 것이지 법률에 정해진 배상방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750조).

    말씀하신 경우 고객의 실수로 제품이 파손된 경우 해당 가게에는 제품의 가액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바, 제품의 가격에 대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때 배상은 제품의 판매가격이 아니라 해당 가게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열제품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게 하여 파손되었다면,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용하는 당사자에게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구매여야 하는 건 아니나 일부 금액만 배상하기보다 구매하여 해당 물품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