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 시내버스 파업
아하

법률

민사

덕망있는오솔개140
덕망있는오솔개140

쇼핑몰입니다. 상품 사용 중 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제조업자가 아닌데도 판매처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저희 판매처를 통해 가방 구매한 고객이 두달 정도 사용하다가 가방에서 이염이 발생 되어 심의결과 제품 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보상을 요구 하는 상황인데 제조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처에서 보상 진행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은 해당 고객과의 관계에서 판매자이므로 제품 하자인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제조업체에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