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에서 구매 상품 하자 관련 환불 가능 여부 문의
1. 사건/사실 관계
플랫폼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함.
제품 수령 후 as기간내에 하자가 발견되어, 플랫폼입점 판매자에게 수리 요청을 진행함.
그러나 판매자가 연락두절 상태이며,
따라서 판매자가 판매시 약속한 AS 진행이 불가함.
플랫폼 측에서는 “자사가 대신 수리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음.
그러나 본인은 수리 대신 환불을 원함.
2. 법적 쟁점
판매자가 연락두절로 AS가 불가한 경우,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플랫폼이 수리를 제안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수리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3. 질의 내용
현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소비자 보호법 상, 소비자가 수리를 거부하고 환불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플랫폼 측에서 수리를 권유할 경우, 소비자의 환불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추가로 환불 진행 시, 법적 근거 및 절차상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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