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분들은 카톡으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그러던데 전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아서요. 혹시 누락된 걸까요? 질문자님에게만 연락이 안왔다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후에 결과랑 배상 관련해서 통지가 온다던데 전 아직 못 받았거든요. 원래 좀 늦게 오나요? 지금쯤은 도착했어야 합니다. 검사처분완료면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인 건가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속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사건검색을 들어가보시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도 제가 그냥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면 되나요? 우선은 검찰로 연락하시어 피해부분이 기소된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왜 연락이 안오는지 등 확인해보신 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법원 사건번호를 알 수가 없는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도 사건번호를 써야하더라고요.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하여 문의해보셔도 되고, 다른 피해자분들께 물어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사건번호는 동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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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금 얼마정도 부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피해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합의금을 피해금액 포함한 것 기준으로 4000~5000만원정도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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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와 혼인신고시 발생하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현 거주지에 대해 이루어지게 되며 보통 등본상 기재된 주소지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인 상황으로, 채권자들이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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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언동도 통매음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전체의 대화내용 흐름상 성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그것을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며, 고소가 된다 해도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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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앱에서 구매자의 반품요구 들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쟁점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애초 하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 후 문제가 비로소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환불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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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미란다원칙의 법적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72조(구금과 범죄사실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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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정관계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회생절차 진행에 관하여 기각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 기각의 사유에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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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불성살한데 바꿀수고 없고 ㅇ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의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전액은 아니더라도 소송진행 정도나 실제 수행항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30~70% 범위에서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므로 환불을 받으시고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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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실수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중 발생한 과실로 그 손해 전부를 질문자님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50~70%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장에서 손해를 부담하시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민사법의 원리에 부함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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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매장 찾아오는 장애인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고 문제가 있으실때마다 바로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내역이 증거가 되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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