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를 털어놓게 되는 사기수법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며, 피해금액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비례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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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해 효력시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예정된 변제기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가압류하시면 됩니다. 일하는 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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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와 관련한 민사소송 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이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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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으로 배달된 택배를 가져가서 손상될 시 누가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이 물건을 가져간 경우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아랫집과 원만히 해결을 구해보시고 안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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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번에 될 가능성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을 쏠 가능성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며 특별히 불안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탄핵가능성 또한 높지 않고, 설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계엄선포 사유만으로 탄핵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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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 걸린 원룸 계약을 계약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특약에 "본 계약은 수탁자(xx수탁)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수탁자에게 동의서를 구했거나 구할 것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 수탁자의 동의가 별도의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확인되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동의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동의서를 구하도록 요구하고 거절당할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수탁사에서 퇴거명령을 내린다면 정해진 계약 기간 내에도 퇴거해야 하나요? => 적법하게 계약을 한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유효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도중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다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하고 거주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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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집 뺄때 복비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에 집을 빼는 것이 임대인이 조건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3개월 전에 퇴거하는 것에 동의하되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하면 그 조건을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조건을 받지 않으면 3개월 후에 퇴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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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전 이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2년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임대인이 원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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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경찰서 진술서 작성후 추가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진술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경찰에 따라서는 진술서로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해보시고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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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때 뭐라 말해야 할지 참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는 것으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미리 적어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특히 시간순서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보통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미리 적어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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