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좀 살려주세요. 소송 할 경우 승소 가능성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한편 수사진행상황에 맞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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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선입금을 받고 물건을 못보낸다며 다시 환불을 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받고 물건을 주기로 했음에도 이를 주지 않다가 신고를 한다고 하자 돈을 환불해준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사기죄가 성립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편 40만원을 환불하기로 쌍방 협의가 된 것이므로 추가로 5만원의 지급을 구할 민사적인 권리도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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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에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일응 정해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60만원부터 280만원 정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경우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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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대화의 공연성 성립여부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으로, 카톡, 문자 등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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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남편 쪽에서 재산 분할을 한푼도 해주지 못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셨고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이체한 내역 등도 존재하신다고 하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3:7 또는 4:6 정도로는 재산분할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하로는 판단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는 귀책사유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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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계약일을 수정해달라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시는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다만 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면 새로 계약을 다시 하는 형식으로 계약기간을 맞춰 다시 계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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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고소당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되어 끝난 사안으로 지금에 와서 사장이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특별히 대응하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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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 곧 이사가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침대 프레임에 긁혀 벽지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 교체시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단순히 선이 그어진 정도로는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붙박이식 원룸인데 붙박이나 책상쪽에 나무재질로 코팅이 되어있고 생활기스가 있어 조금 까져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복구해줘야할까요? 생활기스로는 원상회복대상은 아닙니다. 이사 전 청소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원상회복대상이 될 수 있어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2년 계약인데 재갱신후 3개월 뒤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3개월동안만 어떻게 추가로 유지하고서 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해지통보 후 3개월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이사 전 해야할 일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주세요6.만약에 벽지나 기본 붙박이에 대해 전부 물어내라고 하면 제가 해야할 대처법이 있을까요? 단순한생활흔적이라고 주장하여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7.보증금은 계약 완료시 받는게 법으로 정해져있는걸까요? 만약에 조금 늦게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보증금은 당연히 계약종료시 돌려받으실 수 있고 임대인이 안주면 조금 늦게 받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반환받고 싶은데 무조건 가능한걸까요? 네 당연히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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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 판매 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미성년자였는지 아닌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술을 팔았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 문제가 된다고 해도 고의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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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하게 해줄게라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이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후회하게 하겠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더욱이 서로에 대해 정확하기 알지 못하는 사이이므로 더욱이 그렇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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