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내림 안받고 무당인척하면서 아무말이나 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신내림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기운에 대해 아무덧도 안보이면서 그냥 아무말이나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신내림을 받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받은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고 아무것도 안보이면서 아무 말이나 하여 돈을 받는 것은 명백히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