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무당의 굿이 효과가 없으면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무당은 굿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원했던 효과도 안보이고, 오히려 요청했던 것보다 악화됐을 때 무당에게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당의 굿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굿의 효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이어서 객관적으로 기망행위를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굿을 의뢰하는 사람도 그 효과를 확신하기보다는 일종의 의례나 심리적 위안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굿의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를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당이 거짓 약속이나 부풀려진 광고로 의뢰인을 현혹하거나,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별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당의 굿 효과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종교의 자유, 무속신앙에 대한 사회적 관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네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굿의 효과 여부만으로 무당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의 신념과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무당의 굿은 원하는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무당이 굿으로 질문자님이 원했던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무당 굿에 대해서는 사기죄 적용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만약 해당 굿을 하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장담하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