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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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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당은 사기죄로 성립 불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신, 귀신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속이며 돈을 버는 가짜 무당들도 있을 텐데 증거가 없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긴 힘들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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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짜 무당의 행위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가짜 무당이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고 속이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금전 거래 내역, 무당의 행위를 녹음하거나 녹화한 자료 등을 통해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통된 수법을 통해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짜 무당의 행위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서비스라고 믿고 제공한 돈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무당 등은 능력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당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당이 굿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다고 하여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무당 굿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 고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험칙상 전통적 관습에 의한 무속행위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형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