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무당은 사기죄로 성립 불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신, 귀신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속이며 돈을 버는 가짜 무당들도 있을 텐데 증거가 없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긴 힘들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짜 무당의 행위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가짜 무당이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고 속이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금전 거래 내역, 무당의 행위를 녹음하거나 녹화한 자료 등을 통해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통된 수법을 통해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짜 무당의 행위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서비스라고 믿고 제공한 돈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무당 등은 능력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당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당이 굿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다고 하여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무당 굿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 고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험칙상 전통적 관습에 의한 무속행위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형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