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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두견이107

그리운두견이107

권리금도 보증금과같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권리금을 나갈때 받을수있을거라고 부동산에서 얘기는 하던데 혹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 권리가있을까요? 혹은 볼북복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의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나, 이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일 뿐이고 무조건 어느 경우에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이 아예 없어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의 회수 역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인대인은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