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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메추라기190
저는 신규 임차인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나가게 되었는데,
만약 권리금을 건물주(임대인)에게 주었을때
추후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제가 비슷한 금액의 권리금을 주장하고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게될때 어떤 자료가 있으면 유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에는 기존에 영업을 하던 임차인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금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적어도 그 내용을 지급해야 한다면 추후에 본인이 권리금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서 확인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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