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풍성한산양6
풍성한산양6

새 임차인이 임대인(건물주)한테 권리금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권리금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권리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네요.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건물주)한테 주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표준국어대사전 정의가 틀렸다고 봐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