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 임차인이 임대인(건물주)한테 권리금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권리금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권리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네요.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건물주)한테 주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표준국어대사전 정의가 틀렸다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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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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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는 주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인수한 후, 새 임차인에게 다시 권리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는 일반적인 권리금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권리금을 임대인이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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