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건물이나 상가를 임대할 때 기존 세입자가 쌓아놓은 영업권과 시설, 좋은 입지의 가치를 인정받아 다음 세입자에게 요구하여 받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부르나요?

상가 건물이나 상가를 임대할 때 기존 세입자가 쌓아놓은 영업권과 시설, 좋은 입지의 가치를 인정받아 다음 세입자에게 요구하여 받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부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공을 들인 고객들과 그리고 투자된 시설 등을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권리금 종류에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뉠 수 있는데 바닥권리금이 입지에 대한 가치평가, 영업권리금이 단골 고객등에 대한 매출 가치, 시설권리금의 경우 투자된 장비나 도구등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가 건물이나 점포를 임대, 양도할 때 기존 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장기간 영업을 하며 쌓아온 단골손님, 브랜드 인지도나 가게 인테리어, 주방 집기 등의 시설, 그리고 목이 좋은 위치적 가치 등을 다음 세입자에게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아요 상가 임대시 기존 임차인이 쌓아온 거래처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나 인테리어, 입지등의 대가로 다음 임차인에게 요구해서 받는 금전적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를 영업상 노하우나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적 가치로 명시해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지역권리금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