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들의 집단 행위로 개인들이 피해를 보게된다면 어떤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이른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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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사람의 유무를 물었는데 고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발언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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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업체 잘못으로 인한 리뷰 테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리뷰 내용상으로는 매장의 잘못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면 더욱이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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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 이자제한법 위반 신고 및 원금에서 제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과지급된 이자부분은 원본변제에 충당됩니다. 그렇게 하여 원본이 계속 줄어나감에 따라 이자도 줄어나갔을 것입니다. 원금이 모두 소진되어 없음에도 계속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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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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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사기당했는데 법적 조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짝퉁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서 명백히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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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 가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에게 임대인과 가계약이 된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중개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의 것은 아니겠습니다. 계약파기가 된다면 중개사로부터 돈은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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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는 제도는 왜 법에서 만들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1)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2)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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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것으로서,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직접 재판과정을 지켜본 뒤, 충분한 토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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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인 우리나라는 1심과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사실심과 법률심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심은 사실인정 즉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을 말하며, 법률심이란 법리적인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다투는 재판을 말합니다.대통령·국회의원 선거소송과 시·도지사 선거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재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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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적립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선비적립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납부할 것을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지급한 후 퇴거할 시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돌려줄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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