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전대차동의시에 '임대인'이 손해볼경우도 있나요?
임대인이 상가 전대차에 동의해주는경우 입니다. 임대인이 손해볼경우의 수도 있나요?
1) 상가임차인과의 계약만료
--> 전대차계약도 따라서 종료되어 임차인/전차인 둘다 퇴거해야 함 , 임대인 손실없음
--> 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2) 상가임차인과 계약만료전에 합의하여 해지하는경우
--> 전차인은 계속 거주를 주장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임차인이 합의로 해지할정도면 전차인도 이를 사
전에 인지하고 퇴거를 준비할수도 있죠. 임대인이 손해를 본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대차동의를 함으로서 손해보는경우라해봐야 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는경우? 그 정도뿐 아닌가요?
오히려 전대차계약의 존재로인해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는경우 전차인에게 "당신이 내시오" 라고 요구할권원이 생기쟎아요.
그럼에도 임대인이 손해를 볼 경우는 또 뭐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