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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너구리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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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

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 동의를 얻었었고, 전대인과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각각 나누어서 지급한 경우,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 해지에 따라 나갈려고 합니다.

이때,

전차인이 자신이 지급한 보증금에 한해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횐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보증금이 1억이고 각각 5천씩 전대인과 전차인이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보증금 5천을 반환해준 경우 전대인(기존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추가로 납부해야하나요?(계약상 보증금은 1억)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인이 동의하여 전대하였다고 하여 전차인에게 보증금반환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을 대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보증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대차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편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