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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을 사기죄 고발 가능한가요??


[상황]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7천만원에 월세 65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 전대 동의를 얻고, 전대 계약(보증금 3천만원 월세 350만원)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한 직후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월세는 받았으나,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월세를 내지 않고 현재까지 5개월째 미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현재로부터 2개월전에 미납사실을 알렸고, 그뒤부터 "전차인"도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원만한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과 "전차인"은 한 적극적으로 협조적이나, "임차인"은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알고보니 "임차인"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전대차계약을 진행한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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