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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6

사기죄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을 사기죄 고발 가능한가요??


[상황]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7천만원에 월세 65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 전대 동의를 얻고, 전대 계약(보증금 3천만원 월세 350만원)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한 직후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월세는 받았으나,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월세를 내지 않고 현재까지 5개월째 미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현재로부터 2개월전에 미납사실을 알렸고, 그뒤부터 "전차인"도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원만한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과 "전차인"은 한 적극적으로 협조적이나, "임차인"은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알고보니 "임차인"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전대차계약을 진행한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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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여지는 있어 보이며 희망하시는 정도에 따라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범죄 여부는 밝혀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부터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차임지급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상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일 뿐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형서 범죄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