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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도롱이188
신속한도롱이18821.10.06

임대보증금 및 월세미납 형사고소 가능 여부?

상가임차인이 보증금 20백만원 에 월세 2,500,000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우선 입주하여

장사를 먼저하고 바로 임대보증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을뿐 아니라, 첫달부터 월세를 미납하여 7개월째 월세가 체납되어 잇는 상황에서, 임차물건의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형사고소 할 수 있는 지요? 만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항목으로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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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분은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차임청구와 임차목적물의 원상복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의 위반, 즉 차임 연체나 보증금의 미지급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범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보증금 및 밀린 차임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