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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도롱이188
신속한도롱이188

임대보증금 및 월세미납 형사고소 가능 여부?

상가임차인이 보증금 20백만원 에 월세 2,500,000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우선 입주하여

장사를 먼저하고 바로 임대보증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을뿐 아니라, 첫달부터 월세를 미납하여 7개월째 월세가 체납되어 잇는 상황에서, 임차물건의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형사고소 할 수 있는 지요? 만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항목으로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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