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실명거론 모욕죄 고소 성립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있는데 5명이 있는 채팅창에서 한명이 제 닉네임(실명)을 언급하며 패드립 및 욕설을 했습니다.
닉네임은 제가사는동네 + 실명 이렇게 입니다. (ex.공릉동한서준)
그 사람이 실명을 부르며 ㅇㅇ개년아 , 느금마가 너 낳은 탓이지 , ㅇㅇ애미 유모차에 치였음 , ㅇㅇ애비가 애미먹음 이런식으로 닉네임중 성을 떼어내고 이름만 부르면서 욕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이긴 합니다. 성을 떼어내서 물렀는제 이게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채팅창은 5인이고 전부 듀오가 아니라 개인으로 게임한겁니다. 일정 욕은 허공에 닉네임 언급없이 한 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면 지역을 기재했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본인의 실명과 거주 지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를 고려하면 본 사안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는데요,
보통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정도는 공개되야 범죄성립이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정도로 이름 + 동네명 정도로는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모욕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채팅창에 5명이 있었고, 피해자의 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시면 특정성 성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