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실명거론 모욕죄 고소 성립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있는데 5명이 있는 채팅창에서 한명이 제 닉네임(실명)을 언급하며 패드립 및 욕설을 했습니다.
닉네임은 제가사는동네 + 실명 이렇게 입니다. (ex.공릉동한서준)
그 사람이 실명을 부르며 ㅇㅇ개년아 , 느금마가 너 낳은 탓이지 , ㅇㅇ애미 유모차에 치였음 , ㅇㅇ애비가 애미먹음 이런식으로 닉네임중 성을 떼어내고 이름만 부르면서 욕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이긴 합니다. 성을 떼어내서 물렀는제 이게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채팅창은 5인이고 전부 듀오가 아니라 개인으로 게임한겁니다. 일정 욕은 허공에 닉네임 언급없이 한 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