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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젊은원앙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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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실명거론 모욕죄 고소 성립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있는데 5명이 있는 채팅창에서 한명이 제 닉네임(실명)을 언급하며 패드립 및 욕설을 했습니다.

닉네임은 제가사는동네 + 실명 이렇게 입니다. (ex.공릉동한서준)

그 사람이 실명을 부르며 ㅇㅇ개년아 , 느금마가 너 낳은 탓이지 , ㅇㅇ애미 유모차에 치였음 , ㅇㅇ애비가 애미먹음 이런식으로 닉네임중 성을 떼어내고 이름만 부르면서 욕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이긴 합니다. 성을 떼어내서 물렀는제 이게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채팅창은 5인이고 전부 듀오가 아니라 개인으로 게임한겁니다. 일정 욕은 허공에 닉네임 언급없이 한 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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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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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면 지역을 기재했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본인의 실명과 거주 지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를 고려하면 본 사안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는데요,

    보통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정도는 공개되야 범죄성립이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정도로 이름 + 동네명 정도로는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모욕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채팅창에 5명이 있었고, 피해자의 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시면 특정성 성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