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체 내부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일종의 공론화를 위한 행위였다고 보여지며 그러한 행동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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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요구 내려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보통 이러한 경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증거를 보강하라는 정도의 의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송치 가능성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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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공판기일 카톡으로 연락왔는데 대화창이 날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시고 검색해보시면 사건의 진행내역과 어디에서 재판이 언제 열리는 지 등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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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영상구매후 판매자가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성착취물이라고 볼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 신고를 하지는 못할 것이고, 단순 협박행위로 판단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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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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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사람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스테로이드 취득 및 사용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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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 퇴직을 못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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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영구정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질문1아직 게임사에서 제가 요청한 해킹범 ip주소 및 채팅 내역 + 접속 지역 등의 자료들은 공유 못받아서우선 아래 항목들만 준비해가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1. 해킹범이 플레이한 대전 기록 (op.gg 화면 캡처)2. 제제 내역 및 제제당한 날짜와 시간이 정도만 가지고도 고소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킹을 당햇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킹범의 ip주소와 채팅내역, 접속지역 등 정보가 있어야 범죄의 단서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일단 고소는 제기할 수 있으시며 경찰에 게임사로 위 정보제공을 요청하도록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질문2만약 해킹범이 잡히고 제가 해킹당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게임사에서는 저한테 건 영구정지를 풀어줄까요?만약에 이래도 영구정지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게임사에서 영구정지를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만약 풀어주지 않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겠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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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객의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주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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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10년 소멸시효 경과 후 채무 인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채무상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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