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6명이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경우 명예훼손이 되는지요
아파트선관위원장입니다.입주자대표자(동대표6명으로 구성)등이 정당한 규약에 의거 1차 직선으로 선거를 진행하자 불법 부정선거라고 주장후 보이코트하고 후보등록후 바로 사퇴하여 직선제가 무산되자 유리한 2차 간선으로 다시 등록후 당선되었습니다.이후 규약대로 입대의 운영중 1차 직선제 부정선거 유포자 3명을 고소한바 경찰에가서 서로 입을 마추어 허위진술후 불송치 되었습니다.(이의신청미정)
경찰소환을 받자 출두전 선관위 위원장을 모모씨로 표시후 부정선거했다고 각게시판에 게시함
이때 게시문은 입대의 회장명의(6명 개인별이름은 없고 입대의회장 명으로만 됨)로게시
조사후 불송치라며 무혐의 판결(허위임.결정이 맞음)받았다고 게시하고 선관위가 부정선거햇으니 해임해야한다고 해임진행 동의를 받고자 게시판과 유인물에 위원장 실명을 직시하여 내용 게시
(이것도 6명 개개인 이름없고 회장명의로 게시 함)
이경우 허위사실유포로 위원장이 고소시 6명에 대해 개인별로 고소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장1명에게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다 모두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록 회장 1명의 명의로 게시가 되었다고는 해도 그 행위에 가담한 것이 실제 6명이라고 한다면 그들 모두 범행을 공모했거나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어 행동한 것이므로 모두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6명 모두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