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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웃긴치즈라면
단체회원전체가 모여서 타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인 직선제 선거에 대해 공모하여 부정선거라고 의견을 모아 아파트 각 게시판에 익명으로 성명을 가리고 부정선거했다도 게시한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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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그러한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 그 작성으로 인하여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는 주체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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