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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성장하는냉면

영원히성장하는냉면

24.12.21

손녀가 할머니의 재산을 받을수 있는 방법

저는 어린시절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 성인이 된 지금은 건강이 나빠지신 할머니를 일하면서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으로는 딸2명 아들 2명이있는 상태며 저는 둘째아들의 손녀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재 집이 할머니의 돈85% 큰아들 돈 15%로 되어있는 전세이며 저를 제외한 가족들 할머니와 저를 방치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소변 못가리는 자기 어머니를 손녀에게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놀고싶어도 못놀고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할머니가 돌아가신뒤엔 저에게 돌아오는게 없을것 같아 두렵습니다.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률상 상속지분은 선순위 상속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어렵고, 기여분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손녀가 상속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할머님 재산을 받고자 하신다면 할머님으로부터 생전에 유언을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손녀인 질문자님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가 표시된다면 질문자님이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