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송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송달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것들이기 때문이 지금에서 다시 받으실 수는 없으며, 다만 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계셨다면 법원 민원실을 통해 소송관련 기록들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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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가석방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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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을 가한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상처가 없다면 100~300만원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여집니다.상대방이 거부하면 합의할 방법이 없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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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마일리지 가족합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대한항공 회사에 개별적으로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대항항공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이전을 요청하시면 되겠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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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조항은 2004. 1. 29.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던 조항입니다. 최초에는 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이후 제20조로 옮겨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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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사인도 효력이 도장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인도 당사자 본인이 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도장을 날인한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 본인이 사인을 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필적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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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의 어떤 신상도 공개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신고내용 자체에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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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형사 고소 사건 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다른곳에 사용했다고 한다면 사기죄나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며, 변호사 선임도 가능은 하시겠으나 간이한 사건이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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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집에서 저를 내쫓았는데 이사비를 안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그 증거가 분명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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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인가요? 스토킹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스토킹 범죄행위로서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문제 상황이 더 심해지기 전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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