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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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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새로들어가는 집에 방,거실 걸레받이 아래 부분이 실리콘이 떨어지면 임대인의 수리의무가 있는거아닌가요?

월세로 새로들어가는 집에 방,거실 걸레받이 아래 부분이 실리콘이 떨어지면 임대인의 수리의무가 있는거아닌가요? 새로 들어갔는데 걸레받이 실리콘 부분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걸레받이 실리콘 부분이 너무 벌어져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고,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목적물 상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수리를 요구하였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계약 직후 이므로 위 부분의 수리를 요구해볼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 당시 문제삼지 않은 걸 이유로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