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소탈한부전나비84

소탈한부전나비84

혹시 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나요

어떤 ai 계정을 돈을 주고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주로 정보찾기 목적인데요. 제가 심심해서 이걸로 야한 것도 검색해보고 야한 글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삭제하고요. 혹시 들키면 통매음인가요? 계정주인은 남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I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신 것에 불과하며, 특정한 어느 사람에게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계정을 공유하는 것이고 상대에게 보여줄 의사 내지는, 상대가 볼 수 있음에도 그러한 채팅을 하는 게 아니라면(실제로 그때그때 삭제하여 상대가 볼 수 없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