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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부전나비84

소탈한부전나비84

어떤 ai 계정을 돈을 주고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주로 정보찾기 목적인데요. 제가 심심해서 이걸로 야한 것도 검색해보고 야한 글도 써보

Chat gpt계정을 돈을 주고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주로 정보찾기 목적인데요. 제가 심심해서 이걸로 야한 것도 검색해보고 야한 글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삭제하고요. 혹시 들키면 통매음인가요? 계정주인은 남자입니다 다섯명이서 한 계정을 같이 써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매음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침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공유하여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받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하게 되는 경우 조사를 받으며, 그 혐의를 다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