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신고 가능하나요.?
5명이 이야기 나눴던 톡방에서
한명이 그 내용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그 속에 제 닉네임 3개와 제가 무슨과인지 유추할수있는 내용, 그 5명과 나머지 실제 친분이 있던분들을 제외하곤 알리지 않았던 내용들이 기재 된 사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닉네임 중 하나는 5년 이상 썼습니다.
Sns에서 그랬던 일이고 실조회수는 모르지만 3900회 정도 찍혀있었으며, 그 sns에 제 실제 친구도 있기에 그거보고 저인지 알정도이며, 다른 분들도 그 글을 보시곤 ㅇㅇ 한지 몰랐는데 ㅇㅇ 하셨구나. 라며 제가 알리지 않고 싶은 내용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법률쪽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게시물의 대화당사자가 누군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