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실명거론 고소 가능할까요?
1. 단톡방 내에서 입학 전에 만날 사람만 따로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2.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에브리타임이라는 곳에서 ㅈ목질 이다 이러면서 해당 단톡방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온걸 제가 구성원에게 공유했습니다.
3. 그걸 염탐하러 온 누군가가 단톡방 내 닉네임이 실명/나이가 되어있는것과 함께 그대로 스크린샷으로 에브리타임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 1명 더 실명과 나이가 그대로 공개된 상태입니다.
4. 거기에 게시자가 재밌다, 기싸움 시작인가...덜덜, 무서워용 등등으로 조롱식으로 게시글과 댓글로 적어놨고 그 오픈채팅방 주소를 댓글에 공유를 해놨으며(일명 좌표찍기) 한 사람이 그래도 이름은 가리지 그래라고 한 글에도 바로 지우겠다는 의사가 아닌 좀 이따 라고 답글을 달아놓더군요. 너무 재밌어서 그 당시에 생각도 못했다는 말과 함께요.
5. 그리고 그 공개된 링크로 계속 타인들이 들어와 안녕하세요. ㅈ목질하는 방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라고 조롱했던 상황입니다.
이번 학년에 동명이인도 없고 동일한 나이도 저랑 피해자 둘 다 각각 없어서 바로 학교 내부에서 특정 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지금 게시자가 게시글을 내린건지는 모르겠지만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게시글은 전부 스크린샷으로 따놓은 상태입니다. 이럴때 상대방을 명예훼손이나 다른 부분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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