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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어린향고래281
어린향고래281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학교 구성원만 본인 인증을 통해 가입 가능한 익명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 저로 특정할 수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1. 에브리타임(줄여서 에타)에서 제가 산책을 하자고 글을 올렸고, 쪽지가 왔습니다. 이후 제가 제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제 신상을 상대방이 알게되었습니다.

2. 이후 산책을 하거나 카페를 가자는 글마다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댓글에 제 초성이 올라왔습니다.

3. <ㅈㅇ이 누구인가요?> 라는 글에 익명으로 ㅅㅎ과 발정남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이에 대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회과입니다.

(저희 학교는 총 12개의 과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ㅅㅎ과는 2개 존재합니다.(사회, 수학))

4. 제 신분을 밝히며 댓글을 쓴 사람은 쪽지를 달라고 한 결과, 사회과인지 수학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으로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모든 증거는 스크린샷으로 보관 중입니다.


질문

1. 에브리타임은 학교 구성원만 가입 가능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공연성이 성립할까요??

2. ㅈㅇ 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가 수학과, 사회과에 5명 이하의 소수인원으로 존재한다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꼭 저밖에 ㅈㅇ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3. 발정났다는 표현은 모욕성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4. 이후 쪽지로 사회인지 수학과인지 모르겠지만 ~ 으로 시작하는 사과글을 익명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특정 과를 피고소인이 스스로 사회 혹은 수학이라고 인정한 셈인데 이것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5. 특정성 성립을 위해 제가 직접 학과의 이름을 알아내야 하나요?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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