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SNS에 저격글을 올렸고, 그 올린 사람의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대화했던 내용을 쪼개서 많이 올라왔었고, 그 대화에 다른사람 얼굴, 다른사람 이름도 올라와있는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로 올렸는데 너무 잘보여서 누군지 판독 가능한 상태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내용을 제공한 사람의 신상도 알고 있고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 민사로 했을시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올린사람과 대화공유한 사람을 고소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본인 대화가 얼굴·이름과 함께 SNS 저격글로 올라온 상황이시군요. 그 글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이든 허위든 처벌됩니다. '비방할 목적'이 요건인데, 저격 형태면 대체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대화를 제공한 사람도 게시에 가담한 정황이 증거로 확인되면 공동정범(둘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위자료 청구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기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므로, 합의 압박을 받기 전에 캡처·공유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시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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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명백'하다는 것인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